소상공인 사업주
개인사업자가 근로자의 지방소득세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셀프로 신고하는 방법
머무는 순간들
2024. 6. 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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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가 소득세를 신고할 때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보통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며, 원천징수 시에는 0.3%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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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 후 신고내역 조회를 열고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위택스 (https://www.wetax.go.kr) 홈페이지로 연동이 되며 홈택스에서의 신고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동이 안될경우 위택스에 접속하시고 신고 → 지방소득세 → 특별징수 부분 클릭하시고 단건납부에서 기본정보 등록 들어가시고 홈택스신고정보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홈택스 신고내역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인 확인하시고 다음 클릭!!!
사업소득 인원 금액 확인하시고 다음 클릭!!!
계속 순서대로 진행해주시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며 아래쪽 즉시납부로 지방세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포스팅에는 지방세 납부 후 다음 절차인 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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