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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사업주

청년 채용하면 사업주에게 1,200만원 주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39세이하 청년참여기업도 신청가능)

by 장애인 체육의 모든것 2024.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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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22년) 월80만원×12개월 지급 → (’23년) 최초 1년은 月60만원×12개월 지급,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청년창업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업 ▶

가. (기업)기본 가입자격
1) 기업의 피보험자 수
▫ 가입기준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산정 :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소수점 이하는 올림)


2) 예외적 가입 허용 기업(5인 미만)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가입 대상자 : 고용보험 2번째 가입자부터 참여 가능
* 인정범위 : 청년창업기업 (사업자등록증, 대표 생년월일 확인 가능한 서류) 등
단,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컨텐츠산업 분야 운영기관 자체 확인
[참고사항]
* 피보험자 수는 사업주, 일용근로자 제외
3) 연 매출액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원’ 이상인 기업(업력 1년 이상인 기업에 한함)
▫ (업력 1년 미만 기업의 경우) 매출액 요건은 보지 않음
나. (기업) 가입 제외 기업
  1) 소비. 향락업 등 업종
2) 국가 및 공공기관 등
3)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해당 청년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4) 임금 체불 사업주 - 고용노동부 누리집 명단 공개 기간 내에 가입 제한
5)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사업주 또는 사업장 단위)
-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하고 있는 기업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56조 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 지급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최대 12개월)에 있는 기업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반환금 미납부 기업(사업주단위)
7)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워크넷 자격심사기간 중 제한 사유가 해소될 경우 가입 허용
8)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근로자 이직(고용 전 1년 이내) 당시의 사업주와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청년 ▶

가. (청년)기본 가입자격
1) 청년의 나이 :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자 (군필자:최대 만39세)
2)‘24.1.1.~’24.12.31.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
▫ 23.1.1. 이후 정규직 전환자 포함 (비정규직 기간 3개월 이내)
3)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 취업 중인 자로 보는 경우
  -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4)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자 (취업애로 청년)
연속하여 6개월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단, 대학(원) 졸업예정자 및 졸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청년 제외)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후 최초 취업자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자립지원 필요 청년
▫ 북한이탈청년
나. (청년) 참여 요건 중 근로계약 요건
1) 계약기간 : 정규직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은 무기계약을 의미하며 4대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함
2) 수습기간 : 정규직채용일 = 수습시작일 : 수습시작일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 자체 수습기간이 있는 경우 최대 3개월 허용
-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90% 허용
3)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3개월 종료 즉시 전환한 경우 포함)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4) 급여수준 : 당해연도 최저임금 2,010,580원(시급 9,620원) 이상
5) 근무시간 :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 인자
다. (청년)가입 제외(제한자)
1)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2) 대한민국 국정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허용범위 :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3)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 도약장려금 지원 금액(월 최대 6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원 가능
4)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방송통신대, 사이버, 학점 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 인자는 가능)
5) 사실상 지원 제외 업종(소비・향락업 등 업종)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6) 고용보험 주된 업종이 근로자 파견업, 인력공급업, 경비 경호업,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에서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자

 

청년일자리지원금 프로그램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 고용 촉진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최대 2년간 월 최대 12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을 장려하고,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높일 수 있습니다.

2. 청년 역량 개발 지원

청년들의 선호직종 취업을 위해 K-디지털 훈련,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할인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직무 역량 향상과 취업 경쟁력 제고를 도모합니다.

3.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청년 고용 안정성 제고

최대 2년간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과 장기적인 경력 개발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종합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지원금 프로그램은 청년 고용 촉진, 청년 역량 개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청년 고용 안정성 제고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우선 고용24(http://www.work24.go.kr) 에 기업으로 회원가입을 해줍니다. (워크넷에서 변경 시범운영중)

 

고용24(시범운영)_개인

지원 제도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아래에서 궁금하신 주제를 클릭해 주세요. 취업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세히 보기 기초 취업능력 키우기

www.work24.go.kr

 

 

 
회원가입 이후 고용노동부( www.work.go.kr)  사이트에서신청 가능합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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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운영기관은 사업장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 신청하면 서류내고 하는데 편리합니다.

 

 

저는 5인이상은 아니지만 39세 이하 청년창업기업에 신청 가능해서 체크하고 다른 모든 내용 작성하고 제출하였고 

다음날 신청했던 기관에서 연락오고 개인메일로 추가서류 안내해주었고

안내해주신대로 진행하여 잘 지원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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