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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프리랜서나 일용직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다음달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 사업자소득>으로 나뉠 수 있는데 일용직, 프리랜서의 3.3% 원천징수의 경우는 사업자 신고로 하며 "매달"신고도 가능하고 연간합산신고도 가능합니다.
먼저 국세청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지급명세서>(일용,간이용역)직접작성 제출 클릭합니다.
많이 사용하는 형태는
1. 근로소득 : 4대보험 적용된 아르바이트
2. 거주자의사업소득 : 사업장에 와서 일하는 프리랜서
3. 비거주자의 사업소득 : 출근하지 않는 프리랜서
맞는 명세서 골라주시고
저는 매달 제출하고 있어서 미리채움으로 하지만 가끔 오시는 일용직이나 새로 하시는 분은 신규작성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상세내역 작성하기 클릭하여 지난달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내역을 상세하게 입력합니다.
미리채움은 수정버튼을 눌러 지급한 해당월 꼭 확인하시고 입력하시면 되고 모두 등록이 되었으면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끝!!! 입니다~
1. 매달 원천세 신고
2. 지방소득세 신고
3.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꼭!!! 늦지않게 신고하시고 사업번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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