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사업자3 프리랜서 일용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및 제출방법 - 국세청 홈택스 이번에는 프리랜서나 일용직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다음달에 를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으로 나뉠 수 있는데 일용직, 프리랜서의 3.3% 원천징수의 경우는 사업자 신고로 하며 "매달"신고도 가능하고 연간합산신고도 가능합니다. 먼저 국세청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지급명세서>(일용,간이용역)직접작성 제출 클릭합니다. 많이 사용하는 형태는 1. 근로소득 : 4대보험 적용된 아르바이트2. 거주자의사업소득 : 사업장에 와서 일하는 프리랜서3. 비거주자의 사업소득 : 출근하지 않는 프리랜서 맞는 명세서 골라주시고 저는 매달 제출하고 있어서 미리채움으로 하지만 가끔 오시는 일용직이나 새로 하시는 분은 신규작성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상세내역 작성하기 클릭하여 지난달 프리랜서에게 지.. 2024. 6. 3. 개인사업자가 근로자의 지방소득세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셀프로 신고하는 방법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가 소득세를 신고할 때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보통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며, 원천징수 시에는 0.3%가 적용됩니다.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 후 신고내역 조회를 열고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위택스 (https://www.wetax.go.kr) 홈페이지로 연동이 되며 홈택스에서의 신고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동이 안될경우 위택스에 접속하시고 신고 → 지방소득세 → 특별징수 부분 클릭하시고 단건납부에서 기본정보 등록 들어가시고 홈택스신고정보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홈택스 신고내역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인 확인하시고 다음 클릭!!! 사업소득 인원 금액 확.. 2024. 6. 3. 프리랜서 3.3% 원천세 셀프 신고방법 - 국세청 홈택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에 와서 일하는 일용직이나 프리랜서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난 뒤 원천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할 때 미리 세금을 공제하는 것으로, 프리랜서의 경우 3.3%를 공제합니다. 원천세 중 소득세 3%는 홈택스에서 납부하고, 지방세 0.3%는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한 원천세를 월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근무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완료) 원천세 계산하기: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는 원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세를 계산합니다. 원천세율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 프리랜서 원천세 .. 2024. 6.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