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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사업주

프리랜서 3.3% 원천세 셀프 신고방법 - 국세청 홈택스

by 장애인 체육의 모든것 2024.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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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에 와서 일하는

일용직이나 프리랜서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난 뒤 

원천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할 때 미리 세금을 공제하는 것으로, 프리랜서의 경우 3.3%를 공제합니다.

원천세 중 소득세 3%는 홈택스에서 납부하고, 지방세 0.3%는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한 원천세를 월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근무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완료) 

 

원천세 계산하기: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는 원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세를 계산합니다. 원천세율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 프리랜서 원천세 신고 방법 ◈


1. 홈택스 접속: 홈택스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편하게 사용하시는 로그인 방법으로 로그인하고 개인으로 로그인인 한 경우

신고하시려는 사업장으로 전환을 합니다.

 

 

세금신고 항목에서 원천세 신고 → 일반신고 → 정기신고을 클릭합니다.

 

 

근로자 급여 원천세는 매 달 10일까지 이전달 급여분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급했던 월을 체크해주시고 프리랜서는 소득종류가 사업소득이며 일용직근로자 정규직일 경우는 근로소득입니다. 

상황에 맞게 잘 체크해주시고 근로자 정보를 기입합니다.

 

 총 지급액은 인원수 합쳐서 총 지급된 금액을 3.3% 떼기 전 금액으로 입력하시고 소득세는 지급액에서 3%만 입력하셔야 합니다.(3.3%아님)  

 

정확히 입력하셨으면 저장 후 다음이동~~

 

프리랜서는 체크하지않고 근로자일경우는 체크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합니다.

 

 

소득세 납부세액 확인하시고 신고서 제출하면 원천세 신고는 끝!!!

 

신고만 하시고 창을 닫으시면 안되고 원천세 신고서 접수증에서 세금납부로 이동하여 3%세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세 신고 후 위택스로 이동하여 지방소득세 신고 후 지방세 0.3% 까지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지방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 신고방법
지방소득세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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