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응형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에 와서 일하는
일용직이나 프리랜서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난 뒤
원천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할 때 미리 세금을 공제하는 것으로, 프리랜서의 경우 3.3%를 공제합니다.
원천세 중 소득세 3%는 홈택스에서 납부하고, 지방세 0.3%는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한 원천세를 월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근무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완료)
원천세 계산하기: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는 원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세를 계산합니다. 원천세율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 프리랜서 원천세 신고 방법 ◈
1. 홈택스 접속: 홈택스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편하게 사용하시는 로그인 방법으로 로그인하고 개인으로 로그인인 한 경우
신고하시려는 사업장으로 전환을 합니다.
세금신고 항목에서 원천세 신고 → 일반신고 → 정기신고을 클릭합니다.
근로자 급여 원천세는 매 달 10일까지 이전달 급여분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급했던 월을 체크해주시고 프리랜서는 소득종류가 사업소득이며 일용직근로자 정규직일 경우는 근로소득입니다.
상황에 맞게 잘 체크해주시고 근로자 정보를 기입합니다.
총 지급액은 인원수 합쳐서 총 지급된 금액을 3.3% 떼기 전 금액으로 입력하시고 소득세는 지급액에서 3%만 입력하셔야 합니다.(3.3%아님)
정확히 입력하셨으면 저장 후 다음이동~~
프리랜서는 체크하지않고 근로자일경우는 체크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합니다.
소득세 납부세액 확인하시고 신고서 제출하면 원천세 신고는 끝!!!
신고만 하시고 창을 닫으시면 안되고 원천세 신고서 접수증에서 세금납부로 이동하여 3%세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세 신고 후 위택스로 이동하여 지방소득세 신고 후 지방세 0.3% 까지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지방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소상공인 사업주'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프리랜서 일용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및 제출방법 - 국세청 홈택스 (0) | 2024.06.03 |
---|---|
개인사업자가 근로자의 지방소득세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셀프로 신고하는 방법 (0) | 2024.06.03 |
청년 채용하면 사업주에게 1,200만원 주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39세이하 청년참여기업도 신청가능) (0) | 2024.04.24 |